2세 남성 국적이탈 신청 증가세
2012-02-10 (금) 12:00:00
▶ 3월31일 마감 앞두고 관심…만18세전 신청 안하면 병역의무
한인 2세 남성들의 한국 국적이탈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이중국적 상태인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4년(1월1일~12월31일)에 출생한 2세들로 다음달 31일이 신청마감일이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6건의 국적이탈 신청이 접수됐으며, 마감시한을 앞두고 문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적이탈 건수는 총 61건이었고, 2010년에는 45건이 접수돼 매년 국적이탈 신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천적인 이중국적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최근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우희창 영사는 "지난해부터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 가운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역의무 대상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의 경우 아직도 국적이탈 신청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여전히 신청시기를 놓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영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적이탈 신청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국적 한인 2세들의 경우에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의: 312-822-9485)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