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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업원 휴식-식사 시간·오버타임은?

2012-02-02 (목)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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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업원 휴식-식사 시간·오버타임은?
<문> 몇년 동안 일해오던 사업체의 종업원이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월급도 다른 사업체에 비해 후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놀랍게도 오버타임과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부당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저를 포함해서 저의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종업원은 처음 부처 매니저로서 시간에 관계없이 월급제로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동안 한번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니저 직책인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되지 않고 실제 일을 한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된 월급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최근에 불경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되고 또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미지급 임금이나 부당대우 등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체든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고 따라서 종업원의 권리와 후생에 관한 내용, 또한 이에 관련된 법규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종업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업원의 직책과 업무가 관리직에 해당되는지 또는 단순 노동직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오버타임의 적용이 구별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종업원의 직책이 매니저나 관리자라고 해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종업원의 직책이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관리나 경영보다 주로 노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면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고정 월급제로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메니저로서 일을 하였다고 하나, 그 업무 내용이 주로 노동직과 동일한 것이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의 소송 사례에 따르면, 종업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고용주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매 4시간마다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30분간의 점심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오전, 오후에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소송을 담당하다 보면 많은 사업주들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소송에서 곤란을 겪고 았는 것을 보게됩니다.


실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종업원들은 당연히 고용주를 상대로 오버타임과 후생 복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모든 법규와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사업체내에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업의 권리와 후생을 보장함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 재산 불법 은닉·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문> 시내에서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구입한 후에 대금 결재를 미루어 오다가, 지급한 수표까지 부도를 내었고, 이에 대신 상품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간의 부동산과 구입해간 상품이 재산의 전부인 것 같은데 법적 소송도 중요하지만, 구입해간 물건을 팔아 없앤다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삼자 명의로 변경,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상품을 거래하는데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대금 결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양심적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의 지불 불능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문제 발생 후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소송과 청구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일단 소송을 시작함과 더불어 법원에 긴급 임시보전신청 (TEMPORARY PROTECTIVE ORDER: TPO)과 사전 차압명령 (RIGHT TO ATTACH ORDER/ Prejudgment Writ of Attachment)을 발부 받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차압함으로써 승소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사전차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접수,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고,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는데 서면으로 된 영수증, 물품 거래 내역, 지불 보증서 등 물적 증거가 될만한 것을 상품 거래계약시 남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로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거나 믿을만 하다는 생각으로 구두로 거래를 함으로써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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