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현/M&T Bank Sr. Loan Officer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해 한해 동안 일한 기록을 메일로 받게 된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주급이나 2주에 한번 또는 월급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W2 Form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받는 급여의 형식이 커미션과 같은 경우로 지난해에 수령이 되었다고 하면 Form 1099라고 표시된 명세서를 받게 된다. Form 1099를 받는 고객들 중에 1099에 찍혀 있는 금액이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였던 Gross Income으로 잘못 이해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시간은 Form W2와 Form 1099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받은 급여 중 Gross Income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From W2
먼저 Form W2는 일반 직장인이 월급명세서(Pay Stub)에서 일년동안 각종 세금을 낸 상태로 벌어들인 소득 명세서이다. 그래서 W2고지서에는 받는 고객의 총 수입(Gross Income)과 아울러 연방정부에 낸 세금(Federal Income tax withheld),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withheld), 메디케어로 낸 세금(Medicare tax withheld) 그리고 주정부에 낸 세금 (Stated Income tax)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연초에 직장인(종업원)이 회사로 부터 ‘Form W4’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년동안 원천 징수하는 세금의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매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좀 적게 세금을 내도록 작성할 수도 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내도록 작성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고 한해가 지난 뒤에 개인 세금보고(Form 1040)를 할 때 전체수입(Gross Income)을 기준으로 본인의 가족 수와 세금 감면을 받을 항목을 계산하여 한해동안 W2로 낸 세금이 적다면 개인세금 보고시 더 지불을 해야
되고 반대로 한해동안 낸 세금이 많다면 개인 세금 보고를 한 후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아마 사회 초년병이나 이곳으로 이민와서 처음 급여 명세서를 W2형식으로 받는다면 매달 본인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 실 수령액이 초라해서 적잖은 실망을 하게 되고 무슨 세금을 이리 많이 내는지 조금은 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W2로 세금 보고를 하는 고객들은 한해가 지난 후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꼼꼼히 따져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융자시 은행에서도 W2로 받는 급여를 가장 안전하게 여긴다. 그리고 은행은 세금을 내기전 전체수입을 수입으로 간주를 하고 수입 지출을 계산해서 융자를 해주게 된다.
참고로 W2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 수입 항목이 1.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란보다 5. Medicare wages and tips란의 금액이 약간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수입기준으로 높은 5번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W2 전체수입 중 각종 보너스나 시간외 수당(Over Time 혹은 O.T)이 들어 있다면 이것을 수입으로 보기 위해선 2년 평균 보너스와 시간외 수당을 수입으로 간주
해서 계산에 포함된다. 이런 수입의 자세한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12월 마지막 받는 급여 명세서에 한해동안 받은 기본 급여, 보너스, 시간외 수당 등이 자세히 기록된다. 이것을 은행은 W2와 아울러 참조를 하게 된다.
2. Form 1099
W2로 세금 보고하는 고객이 일반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Form 1099’는 독립계약자로서 회사와 일하고 있다고 보면 쉽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커미션을 받거나 세일즈업에 종사하며 회사와 계약직으로 수입을 받거나 혹은 치과의사, 카운슬러 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며 소속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급여를 받거나 할 경우에 고용주와 고용자가 일종의 독립 계약관계로 성립되어 Gross 수입 전체를 지급받고 한해가 지난 뒤 그해의 총 수입
을 ‘Form 1099’으로 받게 된다.
1099가 W2와 가장 큰 차이점은 W2에서 매월 내는 각종 세금을 1099는 전혀 내지 않고 전체를 수령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099로 받은 고용자는 개인
세금 보고인 Form 1040를 할 때 한해동안 소득으로 내어야 할 세금을 정산해서 한꺼번에 지불하게 된다. 개인세금 보고를 할 때도 자영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인 세금 보고 중 ‘스케줄 C’에 자세히 보고를 하게 된다. 스케줄 C라는 곳은 1099로 벌어들인 수입을 위해서 지출된 각종 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일즈로 받은 커미션이 1099로 총수입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중에서 광고비, 교통비나 접대비등 각종 영업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게 되고 세금을 내는 총수입(Taxable Gross Income)이 산출되게 된다.
물론 1099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매월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한해동안 ‘세금을 내야하는 총수입’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에 내야 될 세금, 사회보장세, 메디케어로 내어야 할 세금 그리고 주정부세를 산출해서 개인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지불 하게 된다. 그러니 1099는 세금 보고자는 어떻게 해서던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찾아서 세금을 줄일 것이다. 반면 국세청인 IRS에서는 W2로 세금을 보고 하는 자들보다 1099로 세금 보고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융자를 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1099세금 보고자의 ‘세금을 내는 총 수입’을 수입으로 간주하고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수입을 요청하고 2년간 수입을 중간 값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도 1099로 받는 급여를 W2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W2보다는 떨어질 수 있
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처럼 본인이 받는 급여 형태와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만 알아도 수입대비 지출 계산인 DTI(Debt to Income Ratio)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으로 본인이 얼마정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얼마 정도의 주택 장만이 간능한지가 산출 가능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수입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오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기대가 있는 모든 독자들은 올 초에 연재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꼭 숙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