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시 공무원 중 최소 105명이 해고될 전망이다.
진콴 시장은 24일, “최근 주정부가 각 지역 커뮤니티 재개발국(CRA) 폐지를 결정한데 대한 대처방안”이라며 “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CRA 폐지와 CRA 예산 주정부 귀속 조치에 대해 예산 귀속은 위헌이지만 CRA 폐지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각 지역 CRA 연합 단체인 가주CRA협회와 지방정부협회가 주정부의 CRA 폐지법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데서 나온 결정이다.
이에 따라 가주 각 지역에서 추진되던 LA한인 타운 재개발 등 CRA관련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콴 시장은 “브라운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가주지역의 성장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해고안을 공동 발의한 대나 산타나 행정관은 “매년 CRA관련 기금으로 받아오던 280만 달러는 시공무원 159명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같다”며 “주정부 이외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은 69개 일자리와 같아 총 228명이 일자리를 잃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른 부서와 합병 등을 통해 100명 선에서 해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고에는 경찰과 소방관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혜미 기자>hyem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