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부착 적발시 7,500-1만 2,500달러 벌금
북가주세탁협회(회장 이태균)은 2012년도 개정OSHA(Occupational Safety Hazardous Administration, 연방정부 직업 안정청 종업원보호법규사항)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북가주세탁협회(페닌슐라, 이스트베이, 콘트라코스타, 노스베이지역협회)와 새크라멘트세탁협회, 샌디에고세탁협회 및 캘리포니아 지역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에게 배부하는OSHA포스터 제작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개정 OSHA 포스터에는 2011년에 개정된 연방, 캘리포니아주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중 개정법안 4개 수정, 1개 법안 추가) 그외 임산부 처우법,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또는 월급 알권리, 금연, 내부고발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18개 법안들이 대형 포스터 크기(40인치*27인치)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인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저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종업원50명 이상의 업체는 추가 조항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최저임금은 각 시에따라 다르나 이번 포스터에는 연방과 스테이트의 최저임금 표기했다. 일부 조항은 일정 규격을 지켜야 한다).
OSHA 포스터는 인쇄와 또는 외관 포장에 따라 시중에서 대략 75불에서 150불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북가주세탁협회 회원들에게 1월중으로 무료로 배부되나 일반인들은 1장 2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510)919-3002
kimins@gmail.com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