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진•비디오 촬영 허용
2012-01-24 (화) 12:00:00
앞으로 일리노이주내 순회법원(Circuit Court)에서 진행되는 재판과정을 TV나 신문을 통해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자 시카고 트리뷴지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주내 23개의 순회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와 형사재판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진촬영 및 TV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 대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미 지난 1983년부터 미디어의 취재를 허용해 왔으나 일반 순회법원에서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또한 현재 미국내 여러 주에서는 이미 법정내 취재가 허용돼 왔으나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내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8년 가수 제니퍼 허드슨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 발포어나 아내 살해혐의로 기소된 드류 피터슨 등 관심이 높은 재판의 과정이 언론에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판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