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월17일 본재판 일정 결정

2012-01-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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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혐의 기소 고형석씨

아들 살해혐의로 기소된 고형석씨에 대한 본 재판 일정이 2월 17일 심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스코키 타운내 쿡카운티 순회법원 206호 법정에서 속개된 심리에서는 당초 변호인단에서 요청한 물리적 증거 확인을 거쳐 본 재판 회부 판시와 일정 등이 공표될 예정이었으나 주검찰에서 처리중인 증거분석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판사의 본 재판 결정 판시가 내달 17일로 연기됐다. 게릿 하워드 담당판사는 이날 심리 시작과 함께 변호인단이 요청한 증거물이 준비시간 부족으로 제출되지 않아 심리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씨측 변호인과 고대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변호인측은 판사가 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마지막으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본 재판에 앞서 검찰측의 주장에 이끌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월쯤에 배심원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측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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