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최종 예비심리
2012-01-15 (일) 12:00:00
아들 살해혐의로 기소된 고형석씨에 대한 예비심리가 지난 13일 오전 쿡카운티 순회법원 206호에서 속개됐다.
당초 이날 심리에서는 당초 사건 기각 또는 본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씨측 변호인단이 담당 판사에게 추가 증거 확인을 요청해 최종 결론은 다음 재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는 고씨 가족들을 비롯 고형석대책협의회(고대협) 관계자들과 한인 60여명이 참석했다.
게릿 하워드 담당판사는 변호인단에서 사전심리 동안 제기했던 ▲강압적인 수사방식 ▲미란다 원칙 고시 위반 ▲변호사 접견 시간 지연 ▲수사과정에서의 통역 관련 문제 ▲고혈압, 스트레스 등 지병에 따른 진술의 혼란 등에 대해 모두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에 고씨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찬변호사협회측이 현재 주검찰에서 계속 분석중이라고 밝힌 물리적 증거(사건 당시 고씨의 바지에 묻어 있던 혈흔)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한 뒤에 판결해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측이 이에 응해 20일 오전 11시로 최종 예비심리가 연기됐다.
심리가 끝난 후 고형석씨의 조카인 고영란씨는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대단히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판사가 문제없다고 지적한 모든 부분들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본 재판으로 들어가 배심원제가 실시되면 객관적인 판단아래 정황이 유리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 주신 한인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