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의 기소재량권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자가 1,000만명을 넘고 또한 이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이민자 단체의 반발과 대선을 앞둔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이민개혁대신 운영의 묘를 통하여 서류미비자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근거한 최근의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과 이민 세관 단속국(USICE) 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discretion)에 대한 발표는 많은 서류미비자나 그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이해없이 너무나도 장미빛 그림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이란
기소재량권이란 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그 법의 위반자에게 그 법의 단속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모든 주체가 이를 매일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5명의 속도 위반자가 있을 경우 교통경찰은 이 다섯명을 다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맨 처음 또는 맨 나중의 위반자만을 적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나머지 적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입니다.
또한 그 교통위반자를 적발하고 보니 곧 분만을 해야하는 임신부라면 이의 교통 위반의 적발대신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이 또한 기소 재량권을 행사한 것 입니다.
이처럼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이나 이민법의 위반을 단속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소 재량권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의 내용은 이제까지 행사해 왔던 기소재량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서류미비자의 문제를 조금 더 인도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결함과 동시에 9.11 테러 사건이후 조그마한 이민법의 위반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이민재판에 회부하는 무관용 정책의 시행으로 매년 약 30만-35만 케이스를 해결해야 하는 이민재판정의 적체를 해소하고 더욱 의미있고 신속한 이민법의 집행을 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전면적인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방침
지난 2011년 11월 7일 USCIS 에서는 이민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중에 입국금지자나 추방 대상자로 판명이 날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하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발부하는 절차에 대한 수정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민 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중에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예외없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으나 이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나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가중 중범죄 등의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경우 최대한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케이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의 취소나 연장의 거부, 망명신청의 거부 등의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소재량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민법상의 사기행위가 포착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추방취소 청원서나 영주권신청 거부 등에 관한 재 심의등 이민판사만이 이민법상의 구제책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민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USCIS에 반드시 추방재판에 회부하여 이민판사를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시민권 신청의 자격은 되나 형사상의 이유 등으로 추방대상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과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던것을 자제하고 기소 재량권의 확대 적용으로 추방재판의 회부없이 각 사안별로 그 범죄사건의 심각함이나 미국내에서의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 단속국 (USICE) 의 방침
이민 단속국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17일자의 정책메모를 통하여 기존의 추방재판중인 케이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한 사람을 추방시키기 위한 경비가 2만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민법의 적용이 필요한 우선 순위 케이스에 경비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소 재량권 행사에 대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덴버와 볼티모어에서 이를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이것이 끝나는 1월 13일 이후 구체적 절차를 확정한 다음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USICE 에서 기소 재량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추방재판을 행정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더 이상 추방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면 추후 영주권 신청의 자격등이 되는 경우 재판의 속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번의 경범 또는 중범의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폭력성 범죄, 마약관련범죄, 음주운전에 관련된 범죄, 갱단과의 연루등 사회의 안전에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지난 3년 이내에 밀입국 이나 이민법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이민 사기등 이민법상의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기소 재량권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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