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

2012-01-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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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 2011년 10대 사기유형 소개

소비자보호단체 BBB(Better Business Bureau)가 2011년 한해동안 가장 많았던 소비자 대상 사기범죄 유형 10가지를 소개하고 다시한번 경종을 울렸다.
BBB가 분석한 주요 사기범죄 유형으로는 ▲재택근무: 집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계약금을 먼저 요구해 갈취한다. ▲신용회복서비스: 신용회복서비스(Credit Repair Service)는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고액을 요구한다. ▲대출빙자: 각종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한다. ▲해외복권 당첨: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입과 유통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홍보하며 구매를 종용한다. ▲폰지/피라미드: 판매자가 다시 하위 판매자를 이용해 물품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신용카드나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경품 당첨: 현금이나 대형 상품이 내걸린 경품이벤트에 당첨됐다면서 개인정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 ▲사무용품: 저렴한 가격에 사무용품을 판매하다며 우선 인보이스를 발송하고 물품은 나중에 배송한다는 말로 현혹시킨뒤 계약금을 가로챈다. ▲주택수리: 수리업자를 가장해 계약을 맺고 난 뒤 대금을 챙겨 달아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 뒤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종 프로모션: 여러가지 유명 프로모션을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현혹시킨다. ▲온라인 약품 판매 및 처방전 제공: 출처를 알 수 없는 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자칫 생명의 위험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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