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전역에서 실시되는 강화된 금연법이 2일부터 발효됐다.
해당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뿐 아니라 다운타운 쇼핑센터, 비즈니스 구역 등 상업시설 주변인도 등에서도 금연법이 적용된다.
또, 레스토랑, 바, 커피숍 등의 실외 테이블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밖에 파머스 마켓이나 페어 등 공공 행사장소와 공원, 열차, 스포츠 경기장, 해변 등에서도 금연이다.
아파트의 발코니나 현관을 포함한 둘러막힌 곳에서의 20피트 내 흡연 역시 불법이다.
주택 소유주는 금연 사인을 눈에 띄는 곳에 세워두어야 하며 금연구역에 설치된 재떨이는 치워야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흡연 가능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혜미 기자>hyem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