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범 경보기 울려도 신고 없으면 출동안해

2011-12-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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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세 경찰국 새해부터

산호세 경찰국이 개인 주택이나 가게에 방범경보기가 울려도 별도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 규정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해 경보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건물에 설치된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경찰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순찰하고 있던 경찰이 필요도 없이 출동하는 것은 또다른 치안공백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보기 오작동 건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방범경보기협회(CAA) 관계자는 “건물주가 강도의 침입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산호세 시장이 직권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마틴 보안협회(SIAC) 회장은 “전국 1만8,000개 경찰국 중 이런 규정을 가진 곳은 30곳도 되지 않는다”며 “경보기 오작동에 대해 출동 전혀 안 하는 것과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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