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반입금지품 몰라 한인들 공항서 잇단 적발
▶ 미신고·거짓말 들통 벌금도
연말 휴가를 내 미국 내 친지 방문을 위해 지난 21일 워싱턴 DC의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50대 한국인 김모씨 부부는 입국심사대에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미국 내 반입 금지품 규정을 잘 모르고 다진 돼지고기가 든 냉동만두를 수화물에 넣어 가져왔는데 “신고 물품이 있느냐”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의 질문에 세 차례나 “없다”라고 대답했다가 검색과정에서 금지품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가공 만두는 반입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화근이었다.
한인 이모씨도 LA 국제공항에서 역시 비슷한 경우로 벌금을 물은 경우다.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식품류를 가지고 들어오다. 농산물 검역견의 탐지에 걸려 역시 3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이처럼 한인들이 미국 입국 때 공항에서 물품 반입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관세 부과 등이 두려워 반입물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색요원에게 거짓말을 하다 들통 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문제는 신고만 하면 김치나 해산물류 등의 반입은 자유롭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실을 말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CBP 측에 따르면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주민들이 가장 많이 곤란을 겪는 경우는 식품 반입과 관련된 경우다. CBP의 하이미 루이즈 공보관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식품을 휴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반입금지 품목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CBP가 밝힌 농무부 규정에 따르면 김치 등의 반입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아 흙이 그대로 붙어 있거나 위생상태에 의심이 가는 과일이나 채소 등 농산물의 경우 반입이 제한된다. 이유는 외국산 흙이나 기타 농산품에 붙은 균들이나 벌레들이 미국 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육류는 반입이 크게 제한된다고 CBP 측은 밝혔다.
이는 전 세계를 휩쓴 조류독감 등의 세균문제 때문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모두 엄격한 검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무부는 신종 플루 및 조류독감 등으로 홍역을 치룬 42개 국가의 육류 제품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42개 국가 중 하나에 들어가는 탓에 육류가 들어간 제품은 반입 시도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이나 말린 멸치 등 가공 후 밀봉된 해산물은 신고만 하면 반입에 큰 무리가 없지만 어패류 등 방치 정도에 따라 신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품들은 엄격한 통과기준을 거쳐야 한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