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렌트사기 기승 조심해야``

2011-12-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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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내부 보여주지 않으면 의심

▶ 혹할 수 있는 조건도 확인 필요

주택 렌트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오너 소유의 건물이 아니거나 저당권 설정이 상실된(foreclosed) 주택일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크레그리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 광고에 게재된 가격만 믿고 렌트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예도 빈번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월넛크릭 다운타운 근처 1베드룸 콘도가 850달러(인터넷, 수도세, 쓰레기처리비 포함, 애완동물 OK)로 나왔다는 광고를 보고 디파짓까지 했지만 결국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나 법률에 호소한 피해자도 있다. 디파짓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먼저 렌트해 준다는 말에 그만 섣불리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였다. 오너는 인디아, 영국으로 몇년간 선교를 떠난 선교사라 사칭했다. 선교기간중이라 직접 만날 수 없다며 집 내부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왔고 또 집키와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피해를 부른 이유였다. 그러나 그 집의 실제 가격은 1,200달러였고 프로패셔널 매니지먼트사가 관리하는 콘도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아뿔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후였다.

법률회사 직원인 쉐리 데이비스는 “이런 사기는 아주 만연해 있으며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라며 “오너가 렌트자에게 건물 내부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률 사무소에도 렌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폴 콜린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률 사무국장은 “그러나 법률기소 또는 고발이 쉽지 않다”며 “워낙 교묘해 범인을 알아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산호세 지역 켈러 윌리엄스 부동산 회사의 스티브 문 리얼터는 “렌트 사기꾼들은 우리 회사의 리스팅을 가져다가 렌트 광고를 낸다”며 “76만달러 매매 주택이 둔갑하여 한달에 3천달러 렌트 주택이라는 광고가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렌트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은 “오너가 여러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렌트신청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SF롬바르트가 3베드룸 아파트가 900달러라면, 모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좋은 거래,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면 먼저 의심하라고 강조한다.

◆렌트사기 피하는 법

∆오너를 반드시 직접 만나라. ∆건물 내부를 둘러볼 수 없다면 렌트하지 마라. ∆열쇠 교환조건으로 디파짓하라고 하면 의심하라. ∆너무좋은 조건이면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문서화된 렌트 계약서를 획득하라. ∆오너가 렌트자에게 어떤 정보라도 주길 원치 않으면 의심하라.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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