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흡연 세입자, 쫒아내기 어려워진다

2011-12-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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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때 흡연 허용란 체크돼 있을 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흡연을 이유로 세입자를 함부로 쫒아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SF 임대조정위원회는 “시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공공구역에서만 금연이 적용된다”며 “임대차 계약 시 흡연 허용 란에 체크가 돼있다면 세입자를 쫒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F 아파트 협회 재넌 뉴 대표는 “이번 임대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주인이 흡연세입자의 흡연자유 문제와 비흡연 세입자의 간접흡연 문제 사이에서 곤란해졌다”며 “간접흡연자 중에는 임산부 등 노약자도 포함되는 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아파트단지 금연 관련 법안은 집주인이 원할 경우, 주택가 전체의 금연을 표명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

<신혜미 기자>hyem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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