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8일 바트 경찰 총격사건과 관련 벌어진 격렬 시위도중 시위대에게 약탈당한 두 개 업소 중 한곳인 한인 운영 보석점(본보 4월 15일 보도)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인터넷 신문 베이시티젠이 2일 보도했다.
19가와 브로드웨이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J.C. Jewelry에 들어간 200명의 약탈자(시 변호사 추산) 중 경찰에 체포된 2명에 대해 법원이 4월 13일 “각각 가게 주인 조씨에게 2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피의자는 보석점에서 훔친 금니를 지닌 채 체포돼 약탈행위 관련한 혐의 이외에 절도죄도 적용됐다. 오클랜드 시정부가 피의자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에게 총 5만 달러의 배상액을 조씨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피해자 조씨는 법원에 제출된 후 영역된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가게에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다”면서 “사건 이후 재정적 피해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매우 슬퍼다”고 진술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조씨는 사건 후 애틀랜타 소재 친구의 보석점에 취직했지만, 오클랜드 시정부 차원에서 배상금을 찾아주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결국 받은 것은 실망 밖에 없다”고 베이시티젠은 조씨의 말을 전했다.
시정부 소속 변호사 바바라 파커는 공보관을 통해 “피고자들이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알렉스 카즈 공보관은 “조씨 가게에서 절도된 보석 중 일부가 지방검찰청에 증거물로 보관 중이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시 관계자는 “시가 조씨 케이스에 유난히 많은 관심을 갖는것은 스몰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정책상 의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