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카운티, 비닐봉지 사용 규제 검토
2011-11-28 (월) 12:00:00
알라메다 카운티 폐기물처리당국(WMA, stopwaste.org)은 2013년부터 식품류 판매 업소가 비닐봉지 사용시 10센트 부과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초안에는 식품류를 판매하는 업소만 대상이며, 레스토랑(테이크아웃 전문 포함)과 식품류를 취급하지 않는 업소는 제외된다.
또 10센트 부과 대상 비닐봉지도 기존 유통되고 있는 것보다 내구성이 강화된 것으로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2.25 밀리미터 두께이어야 하고 업소가 부과금 전액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WMA는 12월7일과 14일에 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검토하고 채택될 경우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