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2012년 첫 6개월 동안 3년 이상 된 교통티켓 벌금에 대해 반값만 지불토록 하는 특혜에 들어갔다.
16일 주법원 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미납된 교통 티켓 벌금 50%를 감면해주는 주 법안이 통과됐다.
체납 운전자들을 구제하고 주정부와 지역당국의 재정 충원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법안으로 4,600백만 달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벌금 체납비는 9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지불능력이 부실한 사람들이 많고, 벌금 원금과 더불어 계속 추가되는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정부가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감면혜택은 2009년 이전 받은 교통티켓에 한하며 2012년 1월-6월 사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받은 티켓이나 주차티켓은 해당되지 않는다. 카운티별로 빨간불 위반, 스피드 등 교통위반의 감면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면허정지 운전 등과 같은 경범죄는 제외된다.
교통티켓 수익은 주정부, 각 지역 도시, 각 카운티, 법원에 분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92년과 1996면에도 유사한 감면혜택 법안을 시행했었으며, 1992년에 155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