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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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징계 내리면…

2011-10-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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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의 권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저질러 주의나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선 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웬만한 일들은 학교 교장 선에서 해결되지만 이의 제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육구, 교육위원회, 카운티 교육위원회, 주 교육부 순으로 옮겨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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