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65세 제한` 위헌소송
2011-09-05 (월) 12:00:00
현행 65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 제도를 전 연령대의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시간 1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김재수·배희철 공동대표를 비롯한 5명은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외국민 복수국적의 전면 확대를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소원심판’ 제기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희철 공동대표는 “복수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10조 1항은 재외국민들의 재산권,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현행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65세 이상 재외동포와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22세 미만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재외동포들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들은 또 65세 미만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내년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 투표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등 이번에도 재외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