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차이나타운 보석상 업주 위조지폐 사용 유죄
2011-09-01 (목) 12:00:00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보석상 주인 피터 쟁(81)이 지난달 2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쟁씨는 2007년 5월 말 자신에게 금화를 팔던 고객 2명에게 총 3만6,000달러의 위조지폐를 지불, 이날 위조지폐 유통와 절도(2급)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의 변호인은 언론에 “쟁씨는 고객들로부터 금화를 구입하면서 사용한 현찰이 위조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은행에서도 위폐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쟁씨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