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채기태씨 재판
▶ 무단침입혐의에 대해서만 불항쟁
지난 5월 산부르노의 중국계 여성집을 무단침입했다 도주한 뒤 체포된 후 기소된 한인 채기태(38)씨가 지난 8월 2일 열린 재판에서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 ‘불항쟁(nolo contendere)’이라는 공식답변을 제출해 사실상 유죄를 인정했다.
채씨는 이 사건과 관련 무단침입, 불법무기, 마약 등과 관련 혐의로 체포된 후 인정심문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무단침입에 대해서는 불항쟁을 주장했으며 법원과 검찰은 다른 기소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거나 취하했다.
‘불항쟁(nolo contendere)’을 답변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하지 않되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재판전략을 사용한 채씨에 대한 형량 선고 및 배상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 당시 채기태와 케니 공(34)은 집 실내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던 중국계 여성들인 아일린 람(72)씨와 버지니아 찬 판(65)씨의 산브루노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잠깐 머문 뒤 바로 도주했다. 이를 본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대마초 식물 800여종 등을 발견했으며 얼마 뒤 채씨가 도주차량으로 사용했던 BMW에서 현찰 1만2,000달러, 대마초 유통 관련 물품과 신종 마약류인 에스타시 알약을 찾아내고 채씨와 공씨는 물론 집주인 2명도 체포한 바 있다.
산마테오 카운티 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9일 본보와의 전화에서 “채씨가 사건 당시 절도와 마약류 소지죄 관련 죄목들로도 기소되었으나 모두 법원이 기각하거나 검찰이 취하했다”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