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보조 신청
2011-08-28 (일) 12:00:00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겨울철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이 9월 1일부터 재개된다.
월소득 기준(1인 가정 $1,361, 2인가정 $1,839, 3인가정 $2,316)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연장자,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1일부터는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과 개스 및 전기 공급이 끊긴 가정의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11일부터는 저소득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난방비 보조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가족 모두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가장 최근의 개스비/전기료 고지서, 18세 이상 가족들의 소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의는 한인사회복지회(773-583-5501)나 한울종합복지관(847-439-519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