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UI 한인남성에 보석금 100만불

2011-08-28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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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노스브룩 대형 교통사고 관련…여성 1명 사망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20대 한인남성에게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26일 트리뷴,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30분쯤 노스브룩 타운내 샌더스와 커머셜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모씨(22, 버펄로 그로브 거주)가 몰던 차량과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거주하는 조피아 스트잘코우스키(58, 여)씨가 몰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트잘코우스키씨는 서쪽 방향 커머셜길에서 남쪽 방향 샌더스길로 진입하던 상황이었으며 이모씨는 2명의 동승자가 탄 차량을 몰고 샌더스길 선상에서 북쪽 방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스트잘코우스키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씨와 동승자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동승자 1명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노스브룩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Major Crash Assistance Team), 쿡카운티 검찰은 이씨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일 이씨를 신체상해를 야기한 2건의 가중 음주운전(aggravated DUI), 사망자를 낸 1건의 가중 음주운전, 1건의 무보험 차량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열린 스코키 쿡카운티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씨에게는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이씨는 보석금의 10%인 현금 10만달러를 지불하고 석방되면 자택에서 전자 위치 감지 장치를 착용하게 된다고 노스브룩 경찰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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