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진피해, 주택보험으로 보상받나

2011-08-24 (수) 12:00:00
크게 작게

▶ 일리노이주, 주택보험 지진옵션 별도로 가입해야

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시 주택보험으로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커뮤니티내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경우 주택보험 가입시 ‘지진’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년에 1천달러의 주택보험료를 지불하는 규모라면 지진 옵션의 가격은 275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스테이트팜의 관계자는 “실제로 일리노이에서 지진 사양을 선택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별도로 가입해 두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지진으로 집이 파손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지진이 지나간 후 전기누전으로 인한 간접피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