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보증금은 별도구좌에 예치’

2011-08-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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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건물주, 시카고시 조례규정 잘몰라 소송시 피해

시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세입자 조례’(Landlord-Tenant Ordinance)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세입자와의 임대보증금(Security Deposit) 관련 소송발생시 배상하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규정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내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시카고시 조례는 주거용 건물 소유주는 반드시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자신의 개인구좌나 또 다른 비즈니스 구좌 등이 아닌 보증금만을 예치해 두는 별도의 구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퇴거시 보증금을 원활하게 수령하도록 한다는 것과 ▲보증금의 경우 예치 후 발생하는 이자까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자 계산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환되는 보증금 액수 여부를 놓고 소유주와 세입자간 이의가 없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견이 생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주가 보증금을 별도의 구좌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소유주는 보증금의 3배에 달하는 액수를 입주자에게 배상해야 함과 함께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보증금과 관련한 소유주와 입주자간의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상 변호사는 “나는 건물소유주를 변호해 본 적도 있고 입주자를 변호해 본적도 있다. 일례로 한 소유주의 경우 입주보증금 예치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애초 보증금은 1천달러였는데 배상금액에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서 총 8천달러를 지출한 케이스를 맡은 적이 있었다”며 “소유주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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