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마 카운티 와이너리 4곳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
2011-08-23 (화) 12:00:00
소노마 카운티 포도주 농장 4곳이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주정부 주류관리국(ABC)과 소노마 경찰이 18세 경찰지망생 2명을 동원, 20일 오후께 4시간 동안 함정수사를 벌인 결과 ‘Valley of the Moon’, ‘BR Cohn’, ‘Imagery Estate’, ‘Schug’ 등 4개 와이너리의 와인 시음장(테이스팅 룸) 직원들이 이들에게 술을 판매했다.
ABC는 일단 적발된 와이너리 주인들에게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재심의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가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류단속을 위해 ABC 등 수사기관이 18세부터 20세까지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