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시 DUI 화학검사 의무화등
2011-08-22 (월) 12:00:00
▶ 팻 퀸 주지사, 공공안전위한 12개 새 법안 서명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가 음주운전조사 강화법안 등 공공안전을 위한 총 12개의 새로운 법에 서명했다.
리사 헤르난데즈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HB-1241법안은, 음주운전이 부상 또는 사망 등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용의자에게 소변 혹은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화학검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화학검사가 필수사항이 아니었지만 HB-1241법이 발효됨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서이탁 변호사는 “원래 헌법상으로 화학검사는 금지돼 있지만 ‘Exigent Circumstance’(긴급상황) 즉, 용의자가 위법 사실로부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허용을 한다”며 “술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혈액에서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에밀리 존스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HB-1233법안은 쿡카운티내 건물주들은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기전 반드시 열쇠를 교환, 그 사실을 서면으로 만들어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서명을 받지 않을 경우 입주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절도사건 등 각종 범죄 피해의 책임은 모두 건물주가 지게 된다. 김원선 변호사는 “이 법안은 건물내 절도사건에 대한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새롭게 소개되는 법안인 만큼 건물주들의 인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아동 포르노를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들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12개의 법안이 새롭게 발효됐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