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바트 셀폰 차단 관련, 법 위반 등 조사 착수
2011-08-18 (목) 12:00:00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베이지역 바트 역내 셀폰 차단 사건과 관련해 위반한 법률조항이 있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SF 바트 역에서 15일 통근시간대 해커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계획한 시위가 발생, 지하철 역 4곳이 임시 폐쇄 됐었다. 이 시위는 지난 달 통근열차 내 경찰이 노숙자에게 3차례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역사 내 시위가 예상되자 바트 측이 이를 막기 위해 11일 일부 역사에서 휴대전화 수신을 3시간 동안 차단한 데 대한 항의표시로 조직됐다.
바트측 린튼 존슨 대변인은 “셀폰 차단 결정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1969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오하이오 주 대법원 판례가 이를 입증해 준다”고 주장했다.
FCC는 17일 “당시 바트의 셀폰 차단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유권을 박탈한 처사에 가까웠다”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자세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FCC 관계자는 “바트 측 대변인이 말한 판례는 이번 사례와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연방통신법협회(FCBA)의 야론 도리 협회장은 “바트의 조치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며 “당시 역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느 누구도 911을 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트 웹사이트중 이번에는 경찰 웹사이트가 17일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지난 공격은 바트의 마케팅 웹사이트 대상으로 2,000명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미 기자>hyem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