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셀폰사용 벌금 첫위반시 310달러로 오른다

2011-08-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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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일 경우 528달러에 벌점까지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는 셀폰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기본 벌금을 2배 이상 올리고 벌점까지 부과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주 하원에서 수정을 거쳐 올라온 조 시미시안 의원의 운전 중 셀폰 위반자 벌금 인상안(SB28)을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보냈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금지 위반자 기본벌금은 최초 위반 때 현행 20달러에서 50달러로, 두 번째 위반부터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각각 오르게 된다.

그러나 위반자들이 실제 내는 벌금에는 법원이 부과하는 행정 과태료와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 중 셀폰 벌금은 최초 위반시 현행 189달러 수준이던 것이 310달러로, 두 번째 위반시는 528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재범일 경우 벌금 외에도 1점의 운전기록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을 차량 운전자에서 자전거 이용자까지로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올들어 7월까지 발부한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위반 티켓은 10만700장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3년전의 4만8,000여장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주 교통안전국의 크리스토퍼 머피 국장은 “운전 중 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최근 몇 년새 크게 높아졌다”며 “주정부는 이같은 위험을 경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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