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선택시 정보취득 가능
2011-08-11 (목) 12:00:00
▶ 퀸 주지사, 9일 ‘환자의 알 권리 법안’에 서명
앞으로 일리노이주 내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전 의사의 경력이나 징계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9일 환자들에게 의사 선택 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환자의 알 권리 법안’(the Patient’s Right to Know Act/HB105)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재정·전문직 규제국(IDFPR)으로 하여금 의사들의 경력, 학력, 제재 받은 경력, 메디케이드 참여 여부, 발표 논문 건수, 통역인 제공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가동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으며 IDFPR의 데이터베이스 준비 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