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 대비 에이전트의 비율로 보면, 미국 내 한인들의 부동산 에이전트의 수가 미국현지 부동산 에이전트에 비해 훨씬 높다. 이렇게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실제적인 수요에 비해서 그 수가 많은 까닭은 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 즉 커미션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매매 수수료는 셀러가 모두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셀러의 에이전트는 셀러가 지불하고,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바이어가 지불하게 되어 있기도 한데, 이 또한 이치에 맞는 수수료 지급방법이 아닌가 한다.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일반 주택 및 상가 건물인 경우 보통, 거래 총금액의 6%, 비wm니스 같은 무형자산인 경우 거래금액의 10%, 대지, 땅의 경우도 10%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고정된 비율이 아니고, 셀러와 에이전트의 브로커 간에 협의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주택인 경우, 백만불의 건물인 경우 6만불이 커미션으로 셀러의 에이전트와 바이어의 에이전트의 브로커에게 각각 3만불씩 지불이 되고, 백만불의 땅인 경우에는 10만불이 각각의 에이전트의 브로커에게 나누어져서 지급이 되게 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3만불이라 함은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일
반사무직의 1년치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물론 그 3만불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몇달 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그럼, 일반 고객의 눈으로 보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큰 매매 수수료를 받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셀러의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도 하고, 매매수수료를 상당한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내실 속쓰린 일이 아닐 수 없고, 집을 팔아야 하는데 에이전트 없이 “Sell By Owner”간판을 내걸고 인터넷에 이리 저리 올려보면서 집을 스스로 팔아보려고 생각은 들지만 수많은 법적인 문제가 포함되는 그리 쉬운 일이 결코 아니어서 마침내는 부동산을 통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
특히 셀러의 에이전트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매매수수료의 지급이 그리 아깝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에이전트가 셀러의 리스팅을 받고 나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현재의 집이 바이어의 눈에 쏙 들어와서 첫눈에 그 집이 맘에 들 수 있도록 그 집의 내부구조와 가구배치등에 관해 조언을 한다. 그 다음 그 집을 최소한 한달 이내에 매매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시장가격조사를 한다.
CMA기법(Comparable Market Analysis)를 통해 과거 6개월간 그 동일지역에 팔렸던 매물들, 현재 에스크로에 들어간 매물들, 캔슬되었던 매물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들을 모두 살펴보고 그 집들의 모든 특성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서, 지금 고객의 집을 얼마에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릴지 그 가격을 정하여 셀러에게 보고한다. 여기서 셀러의 생각과 에이전트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통이다.
셀러가 에이전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면 반드시 한달 내에 집이 팔릴 것이고, 셀러의 생각대로 가격을 결정하면 집을 팔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요즘 실정이다. 여튼, 가격이 결정되면 집안의 모든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에이전트 MLS에 입력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엽서메일을 수백장 보내어서 리스팅
사실을 홍보한다.
에이전트 본인의 신문광고에 게재하여 전미국의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광고를 하고, 각종 웹사이트에 본 리스팅에 올라와서 전미국의 모든 네티즌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 그 다음 오픈하우스부터 또 많은 할 일들은 다음 주 칼럼에 계속하여 말씀드리겠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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