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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준비는 체계적으로

2011-08-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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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학자금 플랜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 학자금을 준비해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가정에서 스스로 자녀가 어릴 적부터 학자금을 저축해 마련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529플랜, Education IRA, Prepaid Tuition Plan, Coverdell Savings Account 등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플랜 등의 장점에는 세금혜택과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플랜에 가입한 가정들이 가입당시 대부분의 경우에 수입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세율이 낮은 관계로 실질적인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오히려 이에 대한 단점으로 막상 대학에 진학할 때 이러한 플랜에 있는 금액들은 모두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에 상반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은 재정보조 진행 때 가정마다 우선적으로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기 전에 가정에서 미리 분담해야 하는 가정 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많이 올려 줌으로써 재정보조 혜택을 대폭 축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진학하게 된 김모군은 금년도 재정보조 내역을 받아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잇따른 사업 실패로 가정의 수입은 연 3만달러도 되지 않아 당연히 재정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김군의 부모는 대학을 방문해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으나 김군이 어렸을 적부터 학자금으로 적립시켜 온 529플랜으로 인하여 가정 분담금이 대학 총 학비보다 높아져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를 포기하고 그 적립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립시키는 학자금 플랜은 일반 자산의 종류와는 달리 별도로 분류되어 재정보조 공식에서는 가정 분담금을 매우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매우 축소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학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만을 가지고 가정 분담금을 산정한 후에 대학으로부터 해당연도에 진학할 때 필요한 총비용(cost of attendance)과 가정 분담금을 공제한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대학의 재정보조 수위에 맞추어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재정보조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need based financial aid라고 부른다.

이렇게 need basis로 받는 재정보조금 형태에는 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성적장학금(merit basis)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되어 있다.

학자금의 연방 공식은 이렇게 need basis와 merit basis를 모두 합쳐서 총 비용을 넘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에 need basis로 받는 재정보조금은 merit basis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설사 merit basis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장학금으로 무상보조금을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 때 무상보조 부분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need based financial aid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러한 준비는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에 따라서 최소한 10학년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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