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미비학생들에 학자금 지원

2011-08-0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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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주지사 1일 서명으로 IL드림법안 공식 발효

서류미비학생들에 학자금 지원

팻 퀸 주지사가 1일 일리노이드림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일리노이주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장학금과 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IL 드림법안(The Illinois DREAM Act/SB-2185)이 공식 발효됐다.
팻 퀸 주지사는 1일 시카고시내 베니토 후아레즈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 람 임매뉴얼 시카고 시장, 법안을 발의한 존 컬러튼 주상원의장(민주), 실라 사이몬 부지사 등 정치인들과 700여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림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은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청소년 풍물단의 풍물공연으로 시작됐으며, 퀸 주지사의 기조연설과 임매뉴얼 시장, 컬러튼 주상원의장 등의 축하연설이 이어졌다. 퀸 주지사는 기조연설에서 “모든 자녀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IL 드림법안은 분명 이민자의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 더 나는 커리어를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 드림법은 ▲순수 민간장학기금을 창설해 서류미비 이민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 ▲주정부 규제하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College Illinois 나 Bright Start 같은 대학학비 저축프로그램에 서류미비 이민가정들도 전액 자기부담으로 참여 가능 ▲9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드림 위원회를 설립해 민간장학기금 관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드림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리노이주내 교육기관에 3년이상 재학하고 고교졸업장을 소지해야 한다.
마당집의 유영기 이민자옹호담당은 “드림법이 입법된 것은 기쁜 일이다. 앞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모아져야 하는 등 가야할 길이 멀지만 이를 계기로 서류미비 학생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답지하길 바람과 함께 연방차원의 이민법안이 통과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류미비 학생인 한인 B군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서류미비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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