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전문 법률서비스 인가
2011-07-26 (화) 12:00:00
▶ 한울, 연방당국으로부터 승인…한인단체 최초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가 지난 22일 연방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연방이민항소국으로부터 시카고 한인단체 최초로 정부인가 이민서비스 제공단체(Board of Immigration Appeal/BIA)로 승인받았다.
BIA단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로 이민 서비스의 경험과 교육을 통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이민 변호사나 법률 전문 단체들과의 협력체계와 이민 서비스 조직 구성 등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한울은 이미 지난 2006년 BIA 자격을 신청했으나 자격 불충분을 이유로 1차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보총하기 위해 4년여에 걸쳐 각종 이민 교육 참여, 타 법률단체와의 협약 체결, 법률 부서 조직구성 등을 거쳐 지난 5월에 재신청해 22일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됐다. 한울측은 BIA허가를 통해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저비용, 양질의 이민서비스 제공 ▲기존 이민서류 작성 서비스를 뛰어 넘어 이민 법률과 관계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G-28서류 접수 자격 획득으로 한인 고객들의 대변인 역할을 통해 이민국에 서류 처리 조회 요청 및 각종 민원 제기 가능 ▲한인 고객들과 이민국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에 대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847-439-5195)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