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북 통해 여성 스토킹 남성에 징역 4년 8개월형
2011-07-26 (화) 12:00:00
페이스북을 통해 17개 주와 영국 등지에 거주하는 여성을 스토킹한 24세 남성에게 징역 4년 8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새크라멘토 인근 시트리스 하이츠에서 거주하는 조지 브롱크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생일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 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개인 이메일계정을 해킹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의 로랜드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브롱크는 일단 해킹된 이메일계정의 ‘보낸 편지함’에서 여성들이 남편과 애인 등에게 보낸 야한 사진을 찾아내면 사진을 다시 여성이 아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 망신을 주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브라운 판사는 또 “한 개인의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뒤져 보는 것은 다른 개인의 집에 침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