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효성씨 살해범 12년형 선고받아

2011-07-1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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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일 새크라멘토 인근 유바시티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사망한 마취의 신효성(당시 64세)씨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프리 웨인 클레이(50)씨가 15일 서터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당시 살인죄가 적용됐던 클레이씨는 지난 3월 범행을 시인하기로 검찰과의 합의한 대가로 살인죄가 고의적 과실치사로 하향조정됐으며 결국 고의적 과실치사(가주 형법 192), 절도(형법 459), 총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행한 가중죄(형범 12022.5(a)(1)) 등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한편 클레이씨는 구치소에서 출옥예정인 죄수를 시켜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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