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노출시 벌금 500달러
2011-07-14 (목) 12:00:00
앞으로 쿡카운티 공원국(Forest Reserve)이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이 불필요한 노출을 하게 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일자 시카고 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쿡카운티 공원국은 지난 13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노출 수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공원국이 운영하는 골프장, 또는 연습장을 이용할 경우 골퍼들은 반드시 바지를 제대로 착용하고 지퍼를 채워야 하며, 만약 불필요한 노출을 했다 공원국 경찰에 적발되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차의 경우 과거엔 여러가지 이유를 적용하면 벌금이 최고 500달러에 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35달러로 조정됐다. 이밖에 소매치기, 절도범 등 전과기록이 있는 주민들과 역술인(fortune teller)의 공원 출입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