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약값 3,900달러 아낄 수 있는데
▶ 한인노인들, 연방정부 할인프로그램 이해 부족
메디케어(Medicare)의 수혜 대상인 한인 노인들 중 상당수가 처방약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잘 몰라 연간 최대 3,900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은 소득과 재산이 낮은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처방약값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방보건부와 한인노인복지기관들에 따르면, 그러나 65세 이상 메디케어 파트D 수혜자인 한인 노인들 가운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자격 이해 부족으로 절반가량이 해당 프로그램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 한인약사회 김태호 회장은 "처방약 추가 지원프로그램을 모르는 연장자들이 많고 알아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약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장자들을 만나보면 처방약 추가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신청을 대행해주는 단체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사회복지회 노인복지 및 공공혜택부 이혜영 디렉터는 "연장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처방약값을 줄일 수 있음에도 관심이 없거나 일부 연장자들은 신분문제에 걸림돌이 될까봐 쉽사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메디커에 파트D 수혜자 10명 중 4~5명은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에 따르면 메디케어 개혁법(MIPPA)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D 수혜자 중 일정자격을 갖춘 연장자들의 경우 일반 처방약은 2달러 50센트, 브랜드 처방약은 6달러 30센트만 지불하면 된다. CMS 공보실 대외업무부의 최향남 홍보관은 "2011년 기준 개인 연소득 1만6,335달러(부부 2만2,065달러) 미만, 개인재산 1만2,640달러(부부 2만 5,260달러) 미만일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바뀐 법은 자동차, 생명보험, 모기지 또른 렌트비, 부동산세, 전기, 연료비, 식비보조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혜택 대상자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나 친척이 생활비 명목으로 준 용돈도 소득에서 제외된다. 단,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의 경우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
시카고지역 복지단체들은 65세 이상 메디케어 대상 한인 노인들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목록을 따져본 뒤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메디케어 가입대상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김용환·김형재 기자>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 한국어 문의처: ▲연방 CMS(800-772-1213) ▲미주아태노인센터 NAPCA(800-582-4259) ▲한인사회복지회(773-583-5501) ▲한울종합복지관(773-478-8851) ▲시카고노인건강센터(773-478-1245) ▲한인서로돕기센터(773-545-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