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타클라라 시의회 영천시와의 자매결연 법안 통과

2011-07-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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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교류 협력 체제에 주안점

산타클라라시와 한국의 영천시가 맺을 자매결연 법안이 산타클라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산타클라라시 의회는 12일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시정부가 영천시와의 자매결연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 도시는 앞으로 서로간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특별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교환을 위해 단기프로그램을 양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점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이에 앞서 산타클라라시와 영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양 도시의 예술인들을 선발, 활발한 교류전을 가지는 등 우호협력체제를 갖춰 나갔다.

산타클라라시는 10여 년 전 경기도 군포시와의 자매결연을시의회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으나 이번 영천시와의 자매결연은 그 동안의 우호협력체제의 성과와 함께 밀집된 한인상가들의 영향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양도시의 자매결연으로 인해 산타클라라시에 밀집한 한국상가에 대해 산타클라라시 정부가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SV한미봉사회 이현아 관장이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 및 학부모들과 함께 참석 영천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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