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콘(Cone)` 건드리면 벌금폭탄
2011-07-12 (화) 12:00:00
▶ 최고 1,000달러까지
▶ 주교통부 대대적 단속
최근 캘리포니아주 당국과 경찰이 공사현장 안전강화를 이유로 도로상의 ‘콘 존’(cone zone)이라 불리는 공사현장 인근에서 강력한 교통단속을 벌이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 교통부(Caltrans)와 주정부 산하 교통안전국(OTS) 및 각 지역 경찰은 약 한 달 전부터 ‘공사현장 교통위반 때 최고 1,000달러 벌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과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 교통부는 트래픽 콘이 설치된 도로공사 현장에서 ▲과속 ▲급작스런 차선 변경 ▲셀폰 사용 ▲무모한 운전 등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공사현장 인근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헤드라이트를 켜서 인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급작스런 차선 변경을 하지 말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둘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0일 주 교통부 직원이 프리웨이에서 쓰레기를 줍다 픽업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등 올 들어 3명의 교통부 직원이 근무중 과속 및 부주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기 때문.
최근 할리웃 지역에서도 LA 수도전력국(DWP) 직원이 도로보수 도중 과속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LA경찰국(LAPD) 케런 레이나 공보관은 “매년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도로공사 현장 사고가 늘고 있다”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이에 대한 주의와 단속을 강조하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나섰다”며 “공사현장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행하고 트래픽 콘에 인접하기 전에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LA 다운타운 지역에 도로공사 현장에서 부주의 운전을 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빌보드가 세워져 있다. <양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