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월중 차량등록 갱신 지연

2011-07-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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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V 통지 기다렸다 하면돼

“7월 중 차량등록 갱신은 반드시 고지서를 받은 뒤 하세요”

7월부터 차량등록 갱신 통지날짜가 한시적으로 늦춰지는 법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7월 중 차량등록 갱신 날짜가 돌아오는 차량의 소유주들에 대해 주의를 부탁하고 나섰다.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차량들에 부과되는 등록세의 고지서 발급을 한시적으로 연기하는 법(SB94)이 주의회에서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DMV 측은 그 동안 갱신 날짜 60일 전에 미리 발송하던 갱신 고지서를 7월1일부터는 갱신 날짜에 맞춰 발송한다고 밝혔다.

DMV에 따르면 7월1일 이후 차량등록 갱신 일자가 돌아오는 차량 소유주의 경우 이 날짜가 지나서 고지서가 우송되며 갱신 날짜 이후 30일 내에만 갱신을 위한 차량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DMV의 조지 발버데 국장은 “갱신 날짜가 다가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고지서를 기다렸다가 이를 받은 후 등록세를 납부해도 된다”며 “모든 차량 소유주들은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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