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불 이하 케이스 신속해결, 최대 7,500불
▶ 즉심으로 판결 30분 이내, 비용 30~100달러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자 신속한데다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 소액 재판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SF거주 이모(29)씨의 경우 룸메이트에게 1년전 2,000달러를 빌려줬지만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게 됐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노심초사하던 그는 지인을 통해 관련 사이트를 알게 됐고 소액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이씨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었다”면서 “재판 시간도 30분 이내여서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소액재판은 고객 미수금과 도매상에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을 시, 요금분쟁, 밀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 이다.
이외에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 케이스로는 ▶개인재산(이웃 포함) 파손 및 사고 ▶부동산임대인(landlord)과 임차인(tenant) 간의 시큐어리티 디파짓 분쟁 ▶공사 관련 불이행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의 수수료는 0~1,500달러는 30달러, 1,500이상~5,000달러는 50달러, 5,000이상~7,500달러는 75달러이다. 만약 12개월 안에 12개 이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100달러를 내야한다. 여기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비용 60달러 정도가 추가된다.
캘리포니아 법원에 따르면 소액재판에서 원고는 스스로 변호해야 하며 변호사는 소액재판 결과를 항소할 때만 참여할 수 있다. 소액재판에는 일반 소송과는 달리 배심원이 없으며 피고나 원고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는 증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재판은 판사나 재판관이 피고와 원고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게 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즉심 판결이 내려지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수주일 후에 우편으로 판결문을 발송할 수도 있다.
소액재판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미수금 추징을 위해 임금이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 소액재판 이용이 증가하며 주의회는 소액재판의 한도액을 1만달러까지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은 주상원을 통과하고 주하원에 계류 중이다.
캘리포니아 법원 소액재판 사이트 www.courts.ca.gov/selfhelp-smallclaims.htm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