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웹사이트 통해 주소변경 가능

2011-06-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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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 총무처, 차량스티커·운전면허증등

일리노이주 총무처가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스티커 및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 접수를 받고 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이현경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매년 교체해야 할 ‘시 차량등록 스티커’갱신을 위한 안내서한이 날아오지 않아 당황했다. 매년 6월이 만료기일이어서 한두달 전쯤이면 집으로 날아온 안내문과 봉투에 체크를 넣어 반송해 갱신을 위한 스티커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몇 달 전 이사를 하면서 운전면허증과 차량스티커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관련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것. 이씨는 그제서야 집 주변의 차량등록국으로 달려가 2012년까지의 유효기간이 찍힌 차량스티커를 받아 차량에 부착할 수 있었다.
주총무처에서는 이같은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차량등록국을 방문하지 않고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http://apps.ilsos.gov/addrchange)를 운용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운전면허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주소가 업데이트된다. 운전면허증 주소 역시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된 주소가 적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차량등록국을 방문해 주소증빙서류 2개를 제출하고 5달러의 갱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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