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심문 당시 건강 비정상”

2011-06-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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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속개 고형석씨 재판서 정신과 전문의 증언

2년전 발생한 아들 폴 고씨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고형석씨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됐기 때문에 그의 진술 등이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전 스코키 쿡카운티법원 206호 법정에서 속개된 재판에는 고씨의 가족들을 비롯 최근 새롭게 결성된 고형석씨 대책위원회의 강성석 위원장과 박천규 총무 등 다수의 한인들이 방청했다.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고형석씨가 여러가지 지병을 앓고 있었고 경찰 심문을 당하는 동안 상태가 매우 악화돼 심문내용이 증거로 채택되기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변호인단이 고용한 정신과 전문의 갤라처 레비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교차 심문을 받으며 심문과정 당시 고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레비 박사는 "경찰 심문 당시 고형석씨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암모니아 수치가 너무 높고 지병인 당뇨로 인해 제대로 된 심문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측은 경찰의 수사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사과정에서 나온 명백한 증언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고형석씨의 동서인 조아해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고형석씨가 아들의 죽음에 당황하고 놀라 증세가 더 악화돼 제정신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심문 내용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건 해결보다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검찰측의 행태를 보며 가족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고씨의 가족들은 "기존의 고형석씨 구명위원회(PRHC)의 활동을 포함해 더욱 포괄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고형석씨 대책위원회의 발족을 환영한다.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위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속개되며 검찰측에서 고용한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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