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위반에도 처벌규정 생각보다 엄격
▶ 최근 함정단속도 강화돼, ID 꼭 확인해야
여름방학을 맞아 가주지역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법 시 처벌규정을 모르는 한인업주들이 많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베이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A모씨는 한 달 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 가주주류통제국(ABC)으로부터 10일 영업정지 또는 히어링(hearing)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가게를 운영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적발됐다”면서 “동종업계 업주들 대부분이 처음 적발 시 벌금만 물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처분을 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여년 이상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첫 번째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면서 “열흘간 영업정지는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히어링을 통해 벌금을 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베이지역의 또 다른 리커스토어 업주 B모씨는 미성년자를 단골손님과 헷갈려 신분증(ID)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돼 10일간 영업정지에 24시간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았다. 그는 “처음일 경우 벌금이 250달러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회봉사까지 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같이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생각하던 가벼운 벌금형과는 달리 실제 처벌규정은 더욱 엄격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흠 변호사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벌금으로 대신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돈을 내야한다. 그는 “10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10일간 매상의 50%를 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소 1,500달러에서 최대 6,000달러에 달한다”며 “지난 3년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최소 75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3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25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주지역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함정단속도 강화되고 있어 나이가 들어보여도 의심이 가면 ID를 꼭 체크할 것을 권유했다.
<신혜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