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상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사업체의 사업장 환경 개선과 사고 클레임에 대한 관리가 따라야 한다.
많은 사업주가 항상 종업원 상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부담이 돼서 사업체를 조기에 팔든지 혹은 새로운 사업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을 다시 한 번 총 정리해 보자.
첫 번째로 사기성 클레임과 소규모의 클레임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클레임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고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신청하는 악의적인 사기성 클레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사전에 알려주어 보험사로 하여금 적절히 조치하거나 조사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또는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loss control team)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loss control program)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보험사의 권유로 행해질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으나 보험료로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는 현저히 작은 액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는 하나의 사업장에 일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 관계로 각 종업원마다 적용되어지는 상해 보험요율이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험요율이 싼 사무직 직원이 요율이 비싼 노동직으로 잘못 산정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또 1년 페이롤 금액은 각 근무 직원별로 산출해서 제출해야 부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가 있으며 특히 오버타임 페이롤 부분은 전체 페이롤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