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 배심원 오라니…”
2011-06-16 (목) 12:00:00
▶ 법원 행정착오로 비시민권자에게 엉뚱한 통보
미국 시민권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중 하나인 배심원 의무가 엉뚱하게도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외국인들에게 통보돼 당사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최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해 민형사상의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지역법원에서 발송한 ‘배심원 출두통지서’(Jury Subpoena)를 받게 되면 특별한 경제적 혹은 육체적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행정착오로 인해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게 출두통지서가 잘못 배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학생 K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겉봉투에‘JURY DUTY: Your Civil Obligation’라고 명시돼 있고, 내용물에는 배심원 출석을 무시할 경우 법적모독죄가 적용돼 벌금이나 구속될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들어 있는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 K씨는 다급히 주변에 자문을 구했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은 배심원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반적으로 미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배심원 출두통지서를 받는 경우 ▲통지서 하단 섹션 D파트에 있는 표기란 ‘Not Qualified’에 표기를 한 다음 증빙서류(여권, 비자 사본)를 첨부해 반송시키거나 ▲관할 법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배심원 관련 링크를 확인한 다음 출두통지서 상단의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한 다음 첨부파일 형태로 저장하거나 ▲출두통지서에 표기된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을 밝히고 증빙서류를 팩스로 발송하면 배심원 의무가 자동 삭제된다.
전문가들은 "비록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배심원 출두통지서를 무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배심원 참가대상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