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앨라배마주 - 초강경 이민단속법

2011-06-10 (금) 12:00:00
크게 작게

▶ 9일 주상하원 통과, 교통편 제공해도 처벌토록

앨라배마주가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했다.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는 9일 지난 2일 주상하원을 통과한 이민단속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애리조나, 유타, 조지아, 인디애나에 이어 5번째로 주 차원의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주가 됐다.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은 불법이민자를 ▲ 고용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 뿐 아니라 불법이민자에게 ▲렌트를 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조차 범법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립학교는 학생 등록 시 진술서나 출생증명서를 토대로 이민신분을 확인한 뒤 등록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에게 포괄적인 이민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찰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법 이민자로 의심될 경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도 이민신분을 조사해 현장에서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애리조나와 조지아에 이어 앨라배마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측은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이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밝혀 조만간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