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선거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2011-06-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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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영 영사, 선거법 홍보 언론 간담회

▶ 사전선거*조직화된 불법 선거운동 우려

“지역 한인들이 내년에 있을 재외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파견 나온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이정관)의 서재영 영사는 “기본적인 선거법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영사는 이와 관련 9일 산카를로스 가야식당에서 선거법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선거가 임박해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 찾아 오면서 유세 등 활동이 시작되면 선거법을 잘 모르는 한인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법규를 위반할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면서 “미주 등 해외는 탈법이나 불법적 위반하기 매우 높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서 영사는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정당 조직,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처럼 움직이면서 조직회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선거운동 법규에 따르면 단체 및 대표명의 선거운동은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는 또 미 시민권자 등은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되 적극적 선거운동, 정당 가입, 후원회 회원 등으로 활동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영사는 “개인적 착각으로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당 간부, 후보자 등의 해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감독기관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7개월)까지 공관 지역에 설치되며, 위원 5명도 위촉된다.

<김판겸 기자>


9일 산카롤로스 가야 식당에서 열린 재외선거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재영 영사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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